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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성범죄·사기범 가석방 전면제한

상습 음주운전·성범죄·사기범 가석방 전면제한
정부가 음주운전·사기·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준 수감자는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가석방에서 엄격하게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습범이 중환자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2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상습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해놨고, 완전히 배제하는 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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