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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유치원3법' 막으려 국회의원 불법 후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유치원3법' 막으려 국회의원 불법 후원"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저지하려고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알선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한유총 실태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이 작년 11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천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 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원과 반대로 한유총 비대위원들이 같은 단체 대화방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항의문자' 폭탄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과거 한유총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2017년 지회육성비 수 천 만원이 당시 지도부 개인 계좌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이 오간 사실을 부인하거나 받은 돈을 한유총을 위해 썼다고 소명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한유총은 정관을 개정하며 절차를 어기고, 개정 후 교육청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덕선 현 이사장은 '미허가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이 뽑은 탓에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즉 해산시킬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유총은 입장 자료를 내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는 등 실태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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