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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0km' 한밤 만취 폭주…잡고 보니 음주 전력 4건

<앵커>

음주단속을 피해 서울 도심을 최고 시속 180km로 질주하던 차량 운전자를 경찰이 30분 동안 추격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과거에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하는 SUV 차량, 경찰을 위협하듯 바로 옆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최고 시속 180km로 강남에서 노원까지 30분간 약 60km를 달아났습니다.

결국 순찰차가 측면 충돌까지 한 뒤에야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 사고 시 가중처벌을 하는 윤창호법이 올해부터 적용됐는데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발의된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은 2만 9천여 건, 하루 360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5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6,70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음주운전) 상습범들에 대해서 치료의 내용이 알코올 치료가 꼭 포함되도록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처벌과 함께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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