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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상습상해' 형량 늘었다…징역 10개월→1년 6개월

<앵커>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2배에 가까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검찰에 기소 이후 별도 재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석희 선수 등 4명에게 상습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었지만 선고 형량은 8개월이나 무거워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조 전 코치가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고 특히, 7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지도 방식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했고 실제로 피해자 두 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새롬/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오랜 기간 반성 없이 선수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합의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하여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선수 측은 범행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며 이제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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