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최대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 지시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승인하고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선고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