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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조재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1심보다 '중형'

<앵커>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조재범 전 코치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심석희 선수 등 4명에게 상습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었지만 선고 형량은 8개월이나 무거워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조 전 코치가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고, 특히 7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지도 방식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했고, 실제로 피해자 두 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새롬/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오랜 기간 반성 없이 선수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합의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하여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선수 측은 범행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며 이제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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