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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시지가 '결정타'…"범행 직접 가담한 듯"

<앵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근거로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알았고, 직접 지시까지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지난 2016년 11월, 킹크랩의 시제품을 김 지사에게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술 내용이 나중에 확인된 킹크랩 시연회 접속 내역 등 다른 증거 자료와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시연회를 전후로 드루킹 측이 텔레그램을 통해 댓글이 조작된 기사 URL을 지속적으로 김 지사에게 보내기 시작한 점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단순히 존재를 알았을 뿐 아니라 김 지사가 사전에 킹크랩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확인하지도 않는데 드루킹 측이 1년 6개월 동안 수백 건을 정리해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지사가 기사 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받아 확인하면서 드루킹 범행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메신저로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한 만큼,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아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국 텔레그램 등을 통해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재판부가 둘 사이 공모 관계를 확신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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