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드루킹 측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것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최대쟁점이었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 지시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승인하고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선고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