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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클럽 폭행 사건' 신고자, 성추행 고소당해 수사 중"

경찰 "'강남 클럽 폭행 사건' 신고자, 성추행 고소당해 수사 중"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신고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오늘(30일) "여성 2명이 지난해 12월 21일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며 "고소인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클럽 내부 CCTV 영상과 관련해 고소인과 김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성을 지키려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주장과 다르게 클럽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김 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지난 22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김 씨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사 도중 "조사가 길어져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후 1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다"며 출석을 거부했으며, 다음달 1일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또,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지구대 현관 안쪽 문을 통과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던 중 넘어지면서 피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역삼지구대 경찰관은 "김 씨는 체포 후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에 폭행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김 씨가 차 안에 침을 뱉어 '침 뱉지 말라'고 했더니 이동하는 내내 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이 편집됐다는 김 씨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시동이 꺼져 있을 때는 블랙박스가 차 안의 움직임을 감지해 작동하고, 시동을 켜면 블랙박스가 재가동된다"며 "시동을 끈 채 김 씨를 차에 태워서 녹화가 시작됐고, 이후 시동을 켜면서 블랙박스가 재가동되는 데 51초 가량이 걸린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내부 CCTV 중 일부만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 4대의 CCTV 중 실내에 설치된 2대에 녹화된 것은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나머지 2대는 각각 무기고와 외부에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실내에 2대의 CCTV가 더 설치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5년에 단선돼 작동하지 않는 기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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