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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징역 1년 6개월…1심 보다 높아진 형량

<앵커>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심석희 선수 등 4명에게 상습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이었지만 선고 형량은 1심 때 징역 10월보다 8개월이나 무거워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조 전 코치가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고, 특히 7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지도 방식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경 사유로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실제로 피해자 두 명은 조 코치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새롬/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오랜 기간 반성 없이 선수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합의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새롭게 고려하여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30일) 판결에 대해 심 선수 측은 범행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며 이제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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