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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직접 증거 없는데 유죄…재판부 판단 배경은?

<앵커>

법조팀 박원경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직접 증거 없는데 왜?

[박원경 기자 : 댓글 조작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지시한 녹취가 있거나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는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인터넷 로그기록 등과 텔레그램상 대화의 맥락, 그러니까 정황 등을 종합해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한 듯한 로그 기록이 있고, 이전에도 김 지사가 파주 출판사를 방문해 경공모 등에 대해 설명이 들은 적이 있는데 시연회로 추정되는 날 다시 경공모에 대한 설명만 들었을 리는 없다고 본 겁니다.

드루킹 일당이 단지 선플 운동만 한다고 생각했다면 수작업을 통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 작업량을 드루킹이 보고했을 때 김 지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는 것은 김 지사도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오늘(30일) 재판 결과에 대해서 허익범 특검은 진상규명이라는 소임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게 큰 의미가 있다, 남은 절차도 증거만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개인적 이익은 아니었다"…무슨 의미?

[박원경 기자 : 형량을 정하면서 김 지사에게 유리한 요소를 밝히면서 나온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워딩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 정책의 실현이나 국정 안정에 도움되게 할 차원에서 범행을 한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김 지사가 정권 창출이나 정권 안정을 위해서 범행에 가담했고 결국 댓글 조작의 이익은 이번 정부가 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앞으로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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