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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즉각 항소…"재판장, 양승태와 특수관계"

<앵커>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짚어봤고, 이번에는 김경수 지사 쪽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부의 오늘(30일)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진실을 향한 싸움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기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재판이 끝난 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가 선고 직후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오영중 변호사/김경수 지사 변호인 :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실명이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기도 해 판사의 성향이나 이력만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큰 충격에 빠진 듯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 오른 김 지사는 1.9평 규모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 있던 김 지사의 지지자들이 오열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비아냥대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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