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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확정 전이지만…"외교관 제안 선거법 위반"

<앵커>

재판부는 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외교관직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시점이 도지사 후보로 정해지기도 전인데 무슨 선거운동이냐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7년 말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경남지사 후보가 되기도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총영사 임명 권한도 없어 이익을 제공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측에 인사 추천을 제안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의 댓글 활동에 대한 보답과 향후 유인책의 성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해석했습니다.

김 지사가 출마할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활동을 이어가게 하려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댓글 조작 범행이 도중에 중단돼 지방선거 때 직접 선거운동까지 진행되지는 않았고 센다이 총영사 제안도 실제 이행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김 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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