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30일 법원 등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1심 재판부가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김 지사를 서울구치소로 인치했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주로 구금되는 장소다.
지난해 8월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 곳도 서울구치소였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된 이들이 주로 구금되다 보니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 등 거물급 인사들이 다른 구치소보다 많이 수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 중이며,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곳에 수감됐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절차를 마친 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2심 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후 김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