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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메시지 '결정타'…"직접 가담한 듯"

<앵커>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이번 사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됐는지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김경수 지사 쪽은 어떤 입장인지 또 정치권에서는 오늘(30일)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법원의 판결 이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지난 2016년 11월, 킹크랩의 시제품을 김 지사에게 시연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술 내용이 나중에 확인된 킹크랩 시연회 접속 내역 등 다른 증거 자료와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시연회를 전후로 드루킹 측이 텔레그램을 통해 댓글이 조작된 기사 URL을 지속적으로 김 지사에게 보내기 시작한 점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증거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단순히 존재를 알았을 뿐 아니라 김 지사가 사전에 킹크랩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확인하지도 않는데 드루킹 측이 1년 6개월 동안 수백 건을 정리해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지사가 기사 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받아 확인하면서 드루킹 범행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메신저로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다고 답한 만큼,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아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가담한 걸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국 텔레그램 등을 통해 김 지사와 드루킹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재판부가 둘 사이 공모 관계를 확신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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