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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댓글조작 승인·동의"

<앵커>

오늘(30일) 8시 뉴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댓글 조작 대가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측에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동의하고 승인했다면서 이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을 임찬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최대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 지시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승인하고 동의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해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선고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같은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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