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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오늘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일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 2017년
▲ 3월 2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 제보 접수
▲ 5월 5일 = 선관위,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10월 16월 = 검찰, 내사 끝에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 2018년
▲ 1월 19일 = 네이버, 경찰에 수사 의뢰
▲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 경찰에 고발
▲ 3월 21일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드루킹 등 3명 체포
▲ 4월 17일 = 검찰, 드루킹 '평창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특검,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천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기소

▲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귀국
▲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 7월 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 8월 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8월 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 8월 8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 8월 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소환
▲ 8월 12일 =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
▲ 8월 15일 = 특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 8월 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 8월 22일 =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포기 발표
▲ 8월 24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드루킹 일당도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 호감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12명 일괄 처리
▲ 8월 25일 = 특검, 수사 기간 종료
▲ 8월 27일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9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
▲ 10월 29일 = 김경수 지사, 1차 정식 재판에 출석
▲ 12월 26일 =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 12월 28일 = 특검팀, 김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2019년
▲ 1월 30일 = 법원, 드루킹에 컴퓨터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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