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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조재범,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 선고

'선수 폭행' 조재범,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 선고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30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징역 10월을 선고 했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코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심 선수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 선수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폭력을 선수 지도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 등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를 위해 기일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거쳐 별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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