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심 너무 가볍다" 조재범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앵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였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상습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오늘(30일) 오전 11시에 열린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것으로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선수 지도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 등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수사를 위해 기일을 연장하는 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거쳐 별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