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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원,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습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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