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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 사실 들통 '입건'

경찰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 사실 들통 '입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30대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나주시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순찰차 운전석 부분이 파손됐고,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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