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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변호인단 '항의성' 전원 사임…재판 차질 불가피

임종헌 변호인단 '항의성' 전원 사임…재판 차질 불가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습니다.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 사임입니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정식 재판은 파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3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한 차례 준비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힌 공소사실부터 먼저 정식 심리를 시작하겠다며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이 5월 14일로 만료되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주 4회 재판을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만큼 내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연기되거나 열리더라도 곧바로 파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최근엔 전 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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