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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직접 밝힌 사직의 변

<앵커>

2년 전, 법관사찰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면서 사법 농단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판사가 직접 밝힌 사직의 변을 안상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는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습니다.

이 판사의 사표를 계기로 법원 내부에서 법관사찰 의혹이 터져 나왔고, 재판거래까지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됐지만, 이 판사는 좀체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있던 이 판사는 오늘(29일) "2년간 유예됐던 사직서"를 냈다며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직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 판사는 "1월 초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말씀드릴 수 없어 마음을 앓았다"며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라면서 "가치에 대한 배신은 거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년 전 행동에 나섰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이고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경계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 판사가 뜻을 철회하지 않는 한 사표를 수리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화면제공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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