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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해외 이주' 의혹 제기…靑 "근거 없는 음해"

<앵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이 가족과 함께 동남아로 이주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음해"라면서 곽 의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아침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 얘기를 꺼냅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살던 구기동 빌라를 지난해 남편에게 증여받은 뒤 석 달 만에 팔고는 동남아로 이주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 아들의 초등학교 학적기록자료까지 공개한 뒤, 이주 이유가 대한민국 교육 제도에 불만이냐 아니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냐며 거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학적 기록까지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 뒤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채동욱 前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 씨 가족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자녀 교육 목적의 해외 이주가 아니라면서, 현지 경호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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