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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 위해…'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추진

<앵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도권뉴스 이영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리자를 둔 큰 사업장에 비해 아무래도 노동자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영흥/제조업체 운영 : 일하는 게 급하지, 실제로 아프다고 봐줄 형편이 못돼요. 워낙 작은 소규모(업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추진하는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주치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사업자와 종사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인데요, 행정기관이 체계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 줍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수원병원을 비롯해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건강검진과 특수검진, 사후관리 등을 담당할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시·군보건소 44곳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엄원자/경기도 공공의료사업팀장 : 검진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이 나오면 사후관리를 하고 치료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지역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84만 곳이며, 종사자는 모두 328만여 명으로, 경기도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5월쯤 주치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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