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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클럽 폭행, 신고자가 욕설·소란…불가피하게 체포"

경찰 "강남 클럽 폭행, 신고자가 욕설·소란…불가피하게 체포"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유명 클럽의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몰아 과잉 진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훈 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9살 김 모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김 씨의 신고를 받고 클럽에 출동했지만 김 씨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부득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19를 불러 달라'고 해서 구급대가 2차례 출동했지만, 김 씨가 거친 언행과 함께 구급대에게 돌아가라며 거부했고 두 번째는 구급대원이 긴급한 환자가 아니라고 보고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고한 클럽 직원 장 모 씨도 조사하려 했지만, 장 씨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이후 지구대로 자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경찰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 씨가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클럽이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김 씨의 글은 빠르게 퍼졌고, 경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김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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