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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불법 파견' 수사 본격화

검찰,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불법 파견' 수사 본격화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어제(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던 중 어제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수사에 필요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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