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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비 부풀려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영장

검찰, 공사비 부풀려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영장
법원 공무원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28일) 8급 법원공무원 윤 모 씨에게 업무상배임·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사법연수원에서 입찰 담당으로 일하던 2015∼2017년 방송장비 공사대금 1천500만 원을 과다 계산해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1천 5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뇌물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30일쯤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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