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죽음의 현장실습' 사업주 등 집행유예…"또 솜방망이"

<앵커>

제주에서 현장 실습하던 고등학생 이민호 군이 안전시설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사업장 대표와 공장장에게 오늘(28일)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고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 군이 숨지자 현장 실습에 문제가 있었고 업체 측의 안전조치도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심 선고 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호 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주를 엄벌에 처해 사회적 경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숙/부부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 :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것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故 이민호 학생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업체 대표인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공장장인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적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난 점, 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영/故 이민호 군 아버지 : 있는 자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7백 가지의 범법을 저질러도 구속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무슨…]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고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환 JIB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