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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조합에서 법 위반 107건…재개발 '비리 복마전'

<앵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이권을 놓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정부가 서울 시내 5개 조합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시공사 돈으로 여행 다녀온 조합 임원을 비롯해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훈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업비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3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조합은 당초 구역 내 상가 건설 컨설팅을 시공사로부터 무상 제공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돌연 3억 5천만 원의 비용 중 절반을 조합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공짜였던 사업에 조합 돈이 들어가게 된 셈인데 새로 계약한 업체는 시공사가 일본 기업과 합작한 회사였습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 13명은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준 돈으로 일본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문 3구역 조합 임원 : 자꾸 관광, 관광 그러시는데 우리가 일본 롯본기힐스라고 도심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문 3구역 조합 임원 : 갔다 온 거 다 알아요. 웬만한 조합원들은.]

이 조합은 또 조합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의 변호사 비용 2억 원을 조합비로 충당하기도 했는데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총회 의결 절차 없이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이 조합을 비롯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서울 시내 5개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107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반포 3주구 조합원 충돌 영상 : 사람 살려, 나오라고! 사람 살려.]

시공사가 조합 임원에 선정을 두고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을 박탈까지 가능한 규제책이 신설됐지만, 이번에 적발된 5개 조합은 법 개정 이전 사례여서 수사 의뢰만 이뤄졌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정민구)

▶ [단독] "재개발 사업 따내려 문서 위조"…삼성물산,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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