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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의원이 앞장선 개발…야당도 '이해충돌' 논란

<앵커>

손혜원 의원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의무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국회에서는 처벌 규정을 더한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권익위원회는 지금 규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모든 국회의원을 조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이해충돌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이 그동안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개발에 앞장서 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역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북 김천에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김천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가족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6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천역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연말 예결위 회의에서 김천과 문경을 잇는 철도 건설 예산을 요구하는 등 꾸준히 김천역 확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국회 발언.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신봉기/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 본인의 건물이 인근에 있음에도, KTX 역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송 의원은 4, 50년 전 사들인 건물로 자신이 요구한 철도 사업들은 십수 년 전부터 국가 계획에 들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지난해 예결위 회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30개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역량강화대학 사업'과 관련해 돈도 안 주는 예산안을 만들어 왔다, 대학을 살리려는 거냐, 죽이려는 거냐며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방대가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공익적 사업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특정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손혜원 의원 경우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사적인 이해관계와 연관된 예산심사, 국회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신동환·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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