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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300만 원의 추징금,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200만 원의 추징금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는데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수고비 명목으로 정 씨에게 300만 원, 양 씨에게 200만 원을 각각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재판에서 정씨와 이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관련 업무와 관련 없는 용역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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