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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양산하는 '강아지 공장'…동물보호법 미봉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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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집, 전체의 30%로 추산이 됩니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개가 600만, 고양이가 200만이 넘어서요. 이 동물을 먹고, 놀고, 치료받고 하는 관련 산업에만 올해 3조 원이 쓰일 전망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늘다 보니까 최근 안락사 논란도 그렇고 그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반려동물 수요가 늘면서 국내 곳곳에 성행한 이른바 강아지 공장의 모습입니다.

좁은 우리 안에 갇힌 개들은 강제적인 출산을 반복하며 사육됩니다.

['강아지 공장' 전 직원 (2016년 5월 8뉴스) : 조그만 장에 많이 가둬놓고 꺼내 주는 것도 없이 온종일 365일 (둬요.)]

이런 무분별한 사육 공장은 상당수가 무허가로 운영돼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번식에 동원할 수 있는 마릿수를 사람 한 명당 75마리로 제한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벌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단체 'PNR' 대표 변호사 : 유기동물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유기한) 주인들의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쉽게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이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려동물 생산 단계부터의 엄격한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펫샵'이 아예 없습니다.

영국에선 최근 산업화된 대량 사육을 전면 금지한 '루시법'이 통과됐습니다.

루시는 강아지 공장에서 번식견으로 이용되다 구조된 개의 이름으로 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을 기르려는 사람은 직접 기른 사육자 또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드시 대면해서 분양받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유기동물 안락사가 사회 문제가 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선 이달부터 유기동물만 분양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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