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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참여' 여부 내달 1일 결정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가 다음달 1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입니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와 이를 막지 못한 이사회에 어떤 칼을 빼 들지 관심사입니다.

이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 있어 기업에서도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방침은 어렵지 않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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