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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접대받은 근로감독관…법원 "해임 정당"

향응 접대받은 근로감독관…법원 "해임 정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15만8천원 상당의 식사와 113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결국 해임당한 A씨는 현장소장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강등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은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이 공사현장 담당자로부터 직접 향응을 받는 행위는 다른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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