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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쳐…운전자·택시기사 유죄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쳐…운전자·택시기사 유죄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8살 A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9살 B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도로 끝에 서 있던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3차로에서 차량을 몰며 운전하던 A씨는 1차로에서 자신의 차로를 향해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C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시 사고 상황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운전대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서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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