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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조작한 30대, 1심서 징역 8개월

연관검색어 조작한 30대, 1심서 징역 8개월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사무실에 노트북 30여대와 휴대전화 30여대를 설치해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포털 검색창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이름을 자동 검색해 해당 상품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포털 운영자와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게 했다며, 범행의 규모와 얻은 이익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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