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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출근하다 빙판길에 '꽈당'…법원 "출퇴근 재해 인정"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A씨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 아니라 A씨처럼 도보나 지하철, 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에게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들었다"며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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