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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환불은 하늘의 별따기…거절 사유도 쉬쉬

<앵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뭘 사라 이렇게 뜨는데 특히 애들 툭 눌러서 결제를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알아도 환불받기가 꽤 어렵습니다.

이거 대신 받아주는 환불 대행업체까지 나올 정도인데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다섯 살짜리 딸이 모바일 게임을 하다 결제 버튼을 눌러 17만 원이나 지불된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구글 고객센터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해당 게임업체에 직접 요청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접촉한 게임 업체는 보호자 책임이라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 씨 : 애들이 게임을 하다가 돈 모양으로 표시된 걸 눌렀는데, 그냥 결제가 쑥쑥 돼버린 거예요.]

어린이 이용자가 많은 이런 게임 앱에서 이런 환불 거부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유료 모바일 게임의 복잡한 결제 구조 때문입니다.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과 각종 아이템을 주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팔게 되는데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결제 업무를 겸하고 있어서 환불 책임을 서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논란이 일면서 구글의 경우 몇몇 대형 게임업체는 환불 업무를 직접 맡도록 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환불 승인은 대부분 플랫폼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이렇다 보니 수수료를 받고 환불을 대행하는 업체들까지 성업 중입니다.

[환불 대행업체 : (앱마켓 사업자들이)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시통역사분이랑 같이 일을 해서 하고요. (수수료는) 기본적으론 20%고 좀 어려운 환불 같은 경우는 30%까지 받고 있어요.]

외국계인 구글과 애플은 한국소비자원이 환불 권고 공문을 보내도 환불 거절 사유가 내부 정보라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환불 절차를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잠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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