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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행사 방해한 민중당 당직자에 벌금 80만 원

한국당 행사 방해한 민중당 당직자에 벌금 80만 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빨갱이 발언'에 반발해 한국당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중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충북도당 당직자 51살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이뤄진 정당 행사의 질서를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홍 전 대표의 발언에서 범행이 촉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청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대기하고 있던 귀빈실 문을 막아 행사 진행을 20여 분간 지연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이틀 전 경남 창원에서 홍 전 대표가 민중당 당원들이 참가한 피켓 시위대를 보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고 발언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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