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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법정 가는 '아기상어'…쟁점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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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타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 '아기상어'가 3주째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동요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른 '아기상어'.

지난 8일, 32위로 깜짝 등장한 데 이어 3주째 30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2015년 국내 한 교육업체가 북미권 구전동요를 우리말로 편곡했는데 반복되는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징입니다.

인기와 함께 표절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가 지난해 국내업체 대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낸 겁니다.

조니 온리 측은 "2011년에 본인이 편곡한 '베이비샤크'를 베꼈다"고 주장합니다.

[정경석 변호사/조니 온리 측 변호인 : (원 동요에) 잡아먹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니 온리 주장은 그것을 애들 용으로 맞게 내용도 순화하고 취학 전 아동들에게 맞게 변형시켰다는 거죠.]

국내 교육업체는 "4년 전 새롭게 만든 '2차 저작물'"이라는 입장입니다.

2차 저작물을 보는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겠지만, 만일 두 노래가 모두 구전동요와 비교할 때 새로운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김성수/문화평론가 : 2차 저작물 저작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과하게 (표절이) 인정되면 사실상 편곡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 닫아야 되고요.]

첫 재판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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