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조사 중 또 인터넷 사기…20대 징역 1년 6개월

경찰 조사 중 또 인터넷 사기…20대 징역 1년 6개월
문화상품권이나 다이어트약을 판다고 속이고 9백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에게 5만 8천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에게서 8만 6천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86명에게서 878만 8천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게임기를 판다'거나 '다이어트약을 판다'고 속여 7명에게서 72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회의 동종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특히 종전 전력은 모두 2018년에 처벌받은 것이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