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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남성 '징역 30년'…피해자 딸 "재범 두려워"

<앵커>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던 딸들은 나중에 가석방이라도 이뤄지면 어떡하냐며 많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50살 김 모 씨는 서울 등촌동의 한 주차장에서 전처를 몰래 쫓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획 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해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중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딸들이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아버지의 사형을 청원하고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보다는 낮은 형입니다.

[피해자 딸 : (징역) 30년으로 형이 낮춰져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저희 가족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재범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요.]

일각에서는 김 씨의 반성문을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할만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이유로 유리한 양형의 사유로 삼았다는 점은 피해자들의 감성을 좀 헤아리지 못한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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