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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만 있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처벌 포함될까

<앵커>

공직자로서의 공적 책무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면 지금은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처벌 규정이 들어 있었는데 법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빈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 규정을 더해 이 틈을 메우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은 오늘(25일)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내용 담은 이해충돌 금지 법안을 제정법안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데 법적 처벌을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처벌 수위는 아직 논의 중인데 이르면 설 전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다음 주 이해충돌방지조항 법 제정을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사태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주목받게 됐는데 사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에는 처벌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김영란법 원안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하지만,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부분이 쏙 빠졌습니다.

[신봉기/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 입법이었다면, 처벌 규정에 적용될 여지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훈시 규정으로서의 이런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아직 민주당과 한국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 흐지부지됐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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