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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박근혜 사면 가능성에 "재판부터 끝나야"

박상기 법무, 박근혜 사면 가능성에 "재판부터 끝나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지에 대해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습니다.

박 장관은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사면 결정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합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 등 6개 시국 시위로 처벌받은 이들의 사면을 검토 대상으로 삼은 배경에 대해선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해 이들이 3.1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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