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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인데 도주 우려?…벌금 10만 원 안 냈다고 구속영장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10만 원 미납에 구속'입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최 모 씨의 사연입니다.

2015년 KTX 무임승차로 벌금 5만 원 처분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10만 원으로 늘어났고, 장기미납자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의 우려'였는데요, 단돈 10만 원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최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최 씨는 도망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돼 있었던 겁니다.

법원이 이미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건데요, 출소 후 담당 판사실을 찾아가 항의한 최 씨는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누리꾼들은 "교도소 수감자가 도망 우려 있다고? 판사 맞나요?" "누구는 수십억 횡령하고 세금 안내도 불구속 재판받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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