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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압수영장 숙지 못했는데 뺏는 것은 신체 자유 침해"

인권위 "압수영장 숙지 못했는데 뺏는 것은 신체 자유 침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뺏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향후 이런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모 대학 연구실 소속의 A씨와 B씨는 사건 피의자로, 지난해 1월 학교를 찾은 경찰관들이 압수영장 집행 과정 중 자신들이 영장을 채 읽지 못한 상황에서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영장을 읽는 도중 회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정인들이 20쪽이 넘는 영장 중 다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내용까지 읽느라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구두로 이들의 혐의를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경찰은 압수영장을 A씨와 B씨에게 나눠줬다가 이들이 각각 1분 40초, 1분가량을 들여 초반부만 읽는 사이 영장을 회수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이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압수 사유와 압수 대상 등은 A씨와 B씨의 영장 후반에 기재돼 있어 이들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영장 집행 절차의 지연 등을 예방할 목적으로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영장을 제시하면서 초반부 등 일부만을 보여주고 대상 물건과 장소 등 필수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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