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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서울 등촌동 전처 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김 모(50) 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전 부인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큰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4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A 씨(4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 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사형을 바란다는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가 25년동안 어머니를 폭행했고, 자식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출소 후 우리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렵다"며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사진을 올리고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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