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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술효과 달성 예상 가능하면 '완성된 발명'"

대법 "기술효과 달성 예상 가능하면 '완성된 발명'"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실시례)에 따라 실험한 결과 작동하지 않은 발명이라도 다른 사용방법으로 작동해 발명의 기술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T사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다"며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여러 방법으로 조합해 반복 실험을 하면 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록 명세서에 적힌 사용방법으로는 작동하지 않더라도 발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T사는 2012년 침수시 특정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습니다.

A씨는 2014년 "발명의 해결 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T사의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복 실험을 통해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한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허재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반드시 거친 뒤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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