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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최대 인상 '서울 17.8%↑'…"공평과세 기반"

<앵커>

부동산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17.8%가 올랐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폭 올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9.1% 올랐습니다.

지난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 폭입니다.

서울은 17.8% 올랐는데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가 넘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은 평균 5.9%에 그쳤지만, 15억 원에서 25억 원은 21.1%, 25억 원 이상 주택은 평균 36.5% 정도 공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상승 폭이 제한돼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 기준 한해 전보다 50% 이하로만 올리도록 돼 있어, 부담이 크진 않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시세 15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8%인 만큼 대부분 주택은 보유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정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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